* 모발염색제 식약처 금지성분 공지*

2-아미노-4-니트로페놀
2-아미노-5-니트로페놀
황산 0-아미노페놀
황산 m-페닐렌디아민
황산 2-아미노-5니트로페놀

성분이 식약처 사용금지로 확인 되었으나 현재 고시 개정일 2023년 2월21일로
2023년 8월 22일 부터 해당성분이 포함된 제품  제조 및 수입금지(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)  입니다.
이미 제조 및 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 부터 2년간(2025년 8월 21일까지) 판매가 가능합니다.